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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2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4-07
조회수29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93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powerjsj@korea.kr
- 전자우편 : powerjsj@mail.go.kr
- 팩스 : (044) 201 – 81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4, 팩스 (044) 201 - 8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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