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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4-10 조회수 96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4-10
조회수966
첨부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1 회)    바로보기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06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절(5.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6.4.6.)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 전자우편 : joajin@korea.kr
- 팩스 : 044-201-8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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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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