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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4-16 조회수 24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4-16
조회수249
첨부파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19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 전반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침투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 신뢰보호를 위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검사 도입(안 별표)
현행 법령상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인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판단을 위한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나. 신체검사 서식 위임(안 제3조의2)
신종 마약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개정 수요·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신체검사 유효기간 규정(안 제8조)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jhc0125@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8,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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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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