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2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 명확화(현행 제21조 제2항 삭제)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 평가 대상자에게 선제적·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 전자우편 : js7apple@korea.kr
- 팩스 : (044) 201 – 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평가과(전화 (044) 201 - 8404, 팩스 (044) 201 - 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