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3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절(5.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4.9.)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적용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절(5.1.) 공휴일 지정 및 대체공휴일 적용(제2조 및 제3조)
나.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 전자우편 : joajin@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