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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5-11
조회수24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8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특별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조기승진제 도입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4조, 제35조의2)
1)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기관별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3)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역량평가 통과를 명시하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핵심 인사교류자 인사우대 강화(안 제48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핵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류경력의 일정 부분만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필수보직기간 별도 설정 근거 신설(안 제45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 협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율·책임·협업·직무중심 등 인사원칙 기준 마련(안 제5조의2조)
소속 장관이 인사운영의 원칙을 정할 때 자율성·책임성, 협업 및 직무중심성 강화 원칙이 반영되도록 함.
마.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의4, 제16조, 제32조)
전문직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전문직공무원 신설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3)
- 전자우편 : bmy0211@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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