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283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경력 등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7, 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제2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응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정비(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역량있는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선발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함.
라. 경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점수 활용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0조, 별표4의2)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시 마약류 검사 추가 제출(안 제14조)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바. 부정행위자 조치사항 정비(안 제51조)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 게재 내용 삭제 등 관련 처분절차 정비.
사. 응시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8, 별표12)
국가기술자격증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아. 기타 조문 정비(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체계성 제고 및 법령 해석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8205, 팩스 (044) 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