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4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공직사회에 특화된 전문성, 장기적 책임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부처 핵심기능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에 6급 이하 실무계급을 신설하고, 신설된 계급에 대한 선발, 평가, 승진 등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전문관’ 계급 신설(안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별표1)
-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운영 계급 범위에 수석전문관을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관’은 승진 심사를 거쳐 일반직 4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부전문관’ 임용권의 위임(안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 소속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부전문관’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전문 분야’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5조 제1항)
-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각 부처 공통 업무 외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업무 분야’로 명확화
라.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근거(안 제6조의2 제1항‧제2항)
-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함
마. ‘부전문관’ 전직 요건 신설 및 전문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가능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일반직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전문관’ 선발 요건을 일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가능한 사유 추가 및 전직 결정 절차를 마련함
바. ‘부전문관’의 승진 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 ‘부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으로 하고, 승진임용 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함
사. ‘부전문관’ 근무성적평가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부전문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 평가 등의 항목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로 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를 제외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함
아. ‘부전문관’ 근무연수평정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항‧제3항)
- ‘부전문관’에 대하여 연 2회 근무연수평정을 실시함
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 등 정비(안 제1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 ‘부전문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점수를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95점 이상, 근무연수평정 5점 이상으로 함
차. 학위 경채 기준에 ‘부전문관’ 항목 신설(별표2)
-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는 ‘부전문관’ 경채시험에 응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elong@korea.kr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