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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1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5-11
조회수19
첨부파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 2026- 286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을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와 같이 능력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 승진요건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급(6급)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안 제13조 등)
1) 현재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무보직 4급·5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6급(이하 “실무급”)까지 확대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며, 공모 직위를 최초 지정할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고 직위에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임용하고 인사교류 등의 경우 충원시기 조정을 허용하고자 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14조제2항)
2) 실무급 직위의 경우에도 과장급·담당급 직위와 같이 역량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5조제2항)
3) 실무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항, 제21조제4항)
4) 임용제한기간 만료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 뿐만 아니라 실무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담당급 및 실무급 직위 타 부처 출신 임용자의 경우에도 원 부처 복귀시 초과현원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나. 개방형 직위 운영 활성화 (안 제27조제1항)
1)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27조제1항)
다. 기타 조문 정비 (안 제3조 등)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24.12.31.)을 반영해 동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각 부처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5항 삭제)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chora2002@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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