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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1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6-15
조회수17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35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그 실질이 개별주식과 유사한 국내 우량주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ETF가 상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kelee04@korea.kr, jtpark303@korea.kr
- 팩스 : (044) 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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