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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7-01 조회수 2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7-01
조회수23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5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인사 혁신처의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 (6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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