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77호
「공무원보수규정」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이 확대되고 난임휴직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초임호봉획정 방법을 정비하고 난임휴직 시 봉급·연봉월액의 감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호 경력경쟁채용의 응시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력환산율표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 전자우편 : train1392@korea.kr
- 팩스 : (044) 201 - 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