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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7-06 조회수 401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7-06
조회수4019
첨부파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00 회)    바로보기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8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보수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보수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77호

「공무원보수규정」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이 확대되고 난임휴직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초임호봉획정 방법을 정비하고 난임휴직 시 봉급·연봉월액의 감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호 경력경쟁채용의 응시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력환산율표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 전자우편 : train1392@korea.kr
- 팩스 : (044) 201 - 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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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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