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41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4항·제7항·제8항, 제17조의2 제4항·제5항·제6항, 별표13의2)
1)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 4시간 폐지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3) 시간외근무시간 총량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4) 복수직급 공무원 등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나. 전문직무급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11)
1)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신설
2) 전문직공무원 근무기간 산정 특례 및 전문직무급 가산금 신설
다. 기타 수당제도 개선(안 제11조의3제5항, 제19조제3항)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준 정비
2) 수당 병급 규정에서 민원업무수당 명칭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 전자우편 : glory319@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