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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2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7-23
조회수25
첨부파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411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 신상필벌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
1)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를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 강화
나. 혐오 표현 비위 징계기준 신설(제4조제2항, 별표1)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
2)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추가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의2)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hb3243@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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