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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2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7-23
조회수20
첨부파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412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직무태만을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 분리(안 별표 1 일부 개정)
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 처리기준 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안 별표 2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hb3243@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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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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