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452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부처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법제처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8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 환수 조치토록 함.(제11조, 제18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8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제18조의4)
- 다부처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인사혁신처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2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제18조의4)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청 절차 확대 및 의결 공개(제13조 및 제13조의 2)
-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제1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함.(제13조의2)
라. 적극행정 법제 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 연계(안 제10조)
- 공무원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법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안건 심의하는 경우 법제 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07,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