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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4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8-24
조회수46
첨부파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_.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재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재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시험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시험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45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사유의 확대를 통해 적시 충원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급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협의 폐지(안 제3조)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 각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 여건 마련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제도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기 결원보충 등 안정적 인사운영 지원
다.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35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5,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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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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