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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3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9-04
조회수36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제2026-47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이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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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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