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26-484호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안전책임관의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5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6조)
건강안전담당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건강안전책임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안 제12조)
건강안전관리규정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3조)
건강안전협의회는 교육부ㆍ법무부 등 8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등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통보(안 제14조)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수립ㆍ제출(안 제15조)
국가기관의 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진실적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자치구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함.
사.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6조)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결과의 공개,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건강검진ㆍ심리검사의 지원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검진ㆍ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전문의 진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긴급직무휴지의 신고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 및 긴급직무휴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상 공무원이 즉시 직무수행을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동 인사혁신처
- 전자우편 : tjsj5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5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