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본문 바로 가기 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인사혁신처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13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9-14
조회수130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49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6.10.2. 시행예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총사령실 편성 제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검찰기관’ 삭제(제30조제2항)
나. 당직총사령 보좌관 편성 제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검찰기관’ 삭제(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uckies@korea.kr, sjkim110@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41~2,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이전글 ▼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