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제2026-501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6. 6. 2.)됨에 따라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휴직요건이 되는 난임치료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희망자의 퇴직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휴직 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안 제10조의4, 안 제57조의2)
신설되는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직목적이 되는 ‘치료’의 범위와 ‘특별한 사정’ 등 난임휴직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휴직 의무허가 대상이 아닌 난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신설함.
나. 비위혐의자 퇴직 관련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기능 신설(안 제10조의4, 안 제60조의2)
퇴직 희망 공무원의 퇴직 허용과 관련하여 비위 관련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3)
- 전자우편 : bmy0211@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