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8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장기훈련 공무원(의무복무 대상자) 관리 강화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국외훈련 공무원 동반가족 귀국 항공료 지급 기한 단축
- 내실 있는 국외 훈련 운영을 위해 훈련공무원 동반가족 귀국 항공료 지급 기한 단축
나. 유학휴직 관련 조문 정비
- 유학휴직 승인 및 심사기준 관련 조문 명확화
다.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관련 조문 정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전문직공무원에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
라. 국외훈련 관련 조문 정비
- 시행령 인용 조항 관련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인재개발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ilvermine@korea.kr, glint@korea.kr
- 팩스 : 044-201-82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 044-201-8224, 8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