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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3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9-22
조회수34
첨부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및 사망조위금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고, 재활급여 지원요건 완화 및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재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의 전문성·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급여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 결정 등에 따른 재처분 절차 간소화(안 제6조제2항)
-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등에 따른 재처분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해보상심의회·연금위원회 역량 강화, 심사운영 개선(안 제7조제1항, 제5항 및 안 제53조제1항)
- 심사역량 확충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을 현행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안 제7조의2)
- 매년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추모 및 예우 주간으로 운영
라.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상향(안 제10조제1항)
-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성 제고
마.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사망조위금 인상(안 제10조제2항)
-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의 하한액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퍼센트로 상향
바. 부정수급 방지 강화 및 신고자 포상·보호(안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제62조의2제2항)
- 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호 제도 마련
사. 재활급여 지급요건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재활급여 지원 대상을 공무상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아.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안 제38조제2항)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43부터 100분의 63까지에서 100분의 47부터 100분의 67까지로 상향
자.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근거 명확화(안 제43조제4항)
- 동일한 사유로 사망조위금 수급권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1개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근거 명확화
차. 상속권이 상실된 패륜행위자 급여지급 제한(안 제44조제2항)
- 개정 민법(법률 제20432호)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급여 지급 제한
카.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안 제47조의2)
-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근거를 마련함
타. 공무상 재해 종합정보시스템 및 통계의 법적근거 정비(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 공무상 재해와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통계의 목적·작성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30128)
- 전자우편 : zndnggg@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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