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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7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09-22
조회수76
첨부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원기간 확대(안 제38조제4항, 안 제39조제4항)
- 공상 공무원의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나. 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38조제2항)
-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자료 중 의사의 소견서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편의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30128)
- 전자우편 : ksj0330@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48,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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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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