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4호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운동비 지원 상한금액 인상을 통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재활과 일상·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운동비 지원금액 인상(안 제1호)
- 재활운동비 지원금액 상한을 월 100,000원(총 300,000원)에서 총 600,000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sj0330@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48,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