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54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채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근거 추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선발예정인원 산정기준을 유연화하여 원활한 인력충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채시험 추가합격 사유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나. 응시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 추가
다. 선발예정인원 산정기준 유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