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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10-21 조회수 2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10-21
조회수22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5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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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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