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15-2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증원 사항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7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