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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5-03-20 조회수 6534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5-03-20
조회수6534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13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보제한기간 개선(안 제43조의3,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관별 평균 필수보직기간을 설정?관리하도록 하며,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정비
 나. 겸임요건 신설(안 제40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명시
 다. 민간근무휴직 개선(안 제50조, 제53조~제56조, 제57조의5)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기업과 소속 기관 간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기간 준수 규정을 신설
 라. 7급 민간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근거 등 마련(안 제18조, 제21조)
    인사혁신처 주관의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및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신설
 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 완화(안 제1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6년 미경과자로 완화
 바. 기타 (안 제13조, 제22조의3, 제22조의6, 제24조, 제45조, 별표1)
    7급 지역인재 추천 시 졸업자 추천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중증장애인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기간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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