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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5-03-20 조회수 5091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5-03-20
조회수5091
첨부파일 150320 전문경력관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7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141호

  「전문경력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전문경력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에 대한 부처간 전보 허용(안 제18조)
    전문경력관도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 없이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전문경력관에 대한 인사교류 허용(안 제21조)
    전문경력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허용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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