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141호
「전문경력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전문경력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에 대한 부처간 전보 허용(안 제18조)
전문경력관도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 없이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전문경력관에 대한 인사교류 허용(안 제21조)
전문경력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허용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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