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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일 2015-05-08 조회수 4125
작성자창조행정담당관
작성일2015-05-08
조회수412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공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7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21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의 조직과 기능을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업무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사혁신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 인사혁신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교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공직 인사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 혁신과제 추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정하여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7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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