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23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심사 신청절차 및 서식 등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00. 00.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선심사 신청절차 규정 및 신청서식 신설(안 제8조의2,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