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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우선심사 관련)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5-05-22 조회수 4032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5-05-22
조회수4032
첨부파일 15052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우선심사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 회)    바로보기 15052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우선심사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23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심사 신청절차 및 서식 등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00. 00.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선심사 신청절차 규정 및 신청서식 신설(안 제8조의2,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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