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23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공포?시행)의 징계기준 개정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1) 성폭력(미성년자) 비위의 유형을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구체화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의2)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2)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면허최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다. “금품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 비위의 유형 신설(안 별표1)
1)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유형을 신설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중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중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중징계?경징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경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라. 용어의 정리(안 제5조) :
1)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 의견제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