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23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제24556호, 2013. 5. 3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징계령」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
1)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로 변경
나.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1)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제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