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281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4. 11. 19. 공포·시행)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신문·보존·일반 용지 등을 백상지로 대체하고 기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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