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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7149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07-06
조회수7149
첨부파일 150707 [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87 회)    바로보기

ㅁ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29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지금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문화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장휴가제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최소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현재 50% 이하인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가저축제 도입(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1)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연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계획휴가보장제 도입(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1) 공무원이 매년 1월에 10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함 
  2) 경직적인 조직 분위기로 인해 장기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포상휴가제 도입(안 제20조제12항 신설) 
  1) 국가 또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2)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7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화: 02-2100-6622 및 6635 / 팩스: 02-2100-6637 

※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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