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89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공정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1)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3차시험 불합격자 제1차시험 면제 관련 규정 신설
2) 5급 공채 등 영어‧제2외국어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등록 규정 신설
3) 인사혁신처 주관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4) 한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채용 방식 규정
5) 경력채용 추가합격 사유 보완
6) 임용전 실무수습 규정 보완
7) 면접시험 공직가치 검증 항목 체계화
8) 지침 명칭 변경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9)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5호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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