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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7266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07-23
조회수7266
첨부파일 150723_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4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30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 및 민간근무휴직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보제한기간 개선(안 제2조, 제43조의3, 제44조~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여 기간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보제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소속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시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겸임요건 확대(안 제40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겸임요건을 신설하고 본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도록 함
다.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3조~제54조, 제56조)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유착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속 장관의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기간 준수 규정을 신설
라. 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한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도입(안 제18조, 제21조)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 등 신설
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요건 완화(안 제1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 요건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
바. 기타(안 제22조의3, 제22조의6, 제45조, 별표1) 
   그 외 7급 지역인재 추천 시 졸업자 추천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는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3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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