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327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제2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2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24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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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ㅣ 수정(안) ㅣ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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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inan@korea.kr
2)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인사혁신처 16층 1615호
3) 팩스 : 02-2100-65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 02-2100-67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