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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4883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09-25
조회수4883
첨부파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48 회)    바로보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43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일벌백계․무관용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부패를 뿌리 뽑고 일반국민의 공직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1) 현행 청렴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인 ‘비위의 정도, 고의유무, 과실의 정도’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온정적 처벌 소지 및 징계위원회별 처벌수위에 대한 형평성 우려 제기
   2) 징계기준을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 수수과정의 능동․수동 여부, 직무관련 및 위법․부당한 처리여부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자의적 징계기준 적용 방지 및 신상필벌원칙 강화
   3)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에는 부당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안 별표 1의4)
   1)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5.18., 일부개정, 시행 2015.11.19.) 및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000호, 2015. 00. 00., 공포․시행)에 따라 확대된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를 반영할 필요
   2) ‘금품 및 향응’를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하고, ’공금 횡령․유용‘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변경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anin96@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110-760)
   3) 팩스 : 02-210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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