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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4425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09-25
조회수4425
첨부파일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77 회)    바로보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6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43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000호, 2015.00.00., 공포․시행)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에 따라 징계요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안 별표 2)
   1) 현행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금액기준을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인 경우에는 중징계의결 요구 하도록 처리기준 강화
   2) 징계양정(의결)기준과 징계처리(요구)기준을 맞춤으로써 징계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나.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안 별표 4)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은 있으나, 징계부과금 부과 처리기준이 없어 제도보완 필요
   2)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으로 징계부가금 사건시 징계요구기준의 형평성 제고
3. 의견제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anin96@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110-760)
   3) 팩스 : 02-210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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