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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4670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10-02
조회수4670
첨부파일 15100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4 회)    바로보기 15100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44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정의 실현자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 제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등 가산 대상자 및 상세 가점 규정(안 제31조의2 제1항)
  가산 대상자를 의사상자 유족, 의상자, 의사상자 배우자ㆍ자녀로 규정하고,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함
나. 가점부여 대상 제한(안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 중복 가점 제한(안 제31조의2 제4항)
  의사상자 가점 대상이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위임(안 제31조의2 제5항)
  합격자 결정방법 및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2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l     수정(안)     l     수정사유
     ==============================================
                      l                       l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inan@korea.kr
  2)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인사혁신처 16층 1615호
  3) 팩스 : 02-2100-65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 02-2100-67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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