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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6010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10-14
조회수6010
첨부파일 151014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86 회)    바로보기 151014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0 회)    바로보기

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463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15.5.18. 공포, ’15.11.1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 (안 별표 1)
   인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행정직렬 내 ‘인사행정직류’ 신설 및 현행 ‘노동직류’를 ‘고용노동직류’로 명칭을 변경함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시 사유・절차 구체화(안 제14조)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상실 시킬 수 있도록 자격상실 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신설함
다. 시보공무원 자질 검증 강화(안 제23조)
  1) 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사유를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 미달 또는 퇴학처분,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보기간 중 중징계 상당, 경징계상당 비위 반복 발생 등의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2) 시보기간 종료 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정규임용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절차 도입
라.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전직제한기간 개선 (안 제29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자격증, 근무‧연구 경력, 학위 요건 등 경력경쟁채용자는 전직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4급이하 행정직렬로의 전직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강화함 
마.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대상 확대 (안 제32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는 징계 사유에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법 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 
바.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확대(안 제35조의2)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복무의무 신설 등 관리 강화(안 제57조의5)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 원칙상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근거를 신설
아. 직위해제 대상 금품비위 등 구체화 관련 (안 제60조의2)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가 가능한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4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749~6751/팩스:02) 2100-675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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