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472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3288호, ’15.5.18. 공포, ’15.11.19.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승급 및 보수지급 관련 규정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4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나. 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9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다. 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지급 근거 마련
라. 소속장관의 소속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규정 폐지(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3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77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