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492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형 보직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형 보직관리체계 확립(제18조, 제27조)
1)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무보직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대상 무보직 기간에 미산입하던 것을, (연속하여)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을 산입하도록 함
2) 기관의 초과현원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능력(역량) 및 근무태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무보직 발령을 허용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 장기재직 여건 마련(안 제7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에 3급 근무경력(2년)을 신설하되, 4급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고위공무원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다.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근거 마련(안 제20조)
성과목표 달성 미흡, 개인 비위 등 자질․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하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라. 개방형 직위 우수성과자 경력경쟁채용요건 마련(안 제13조, 제14조)
1)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만 허용하던 것을, 개방형으로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을 부여함
2) 개방형 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한 민간인의 성과가 우수하여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채시, 서류․면접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인사심사 예외사유 추가(안 제16조의 2)
1)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다시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심사 예외사유에 추가
2)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의 경우 현행 ‘나’ 등급 채용시에만 인사심사를 면제하던 것을 ‘가’ 등급 채용시에도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바. 적격심사 제도 개선(안 제24조, 제27조)
1) 직위해제 이후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형사사건 관련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급하여 적격심사 대상 무보직 기간 산입에서 제외함
2) 30일의 범위에서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적격심사 의결 기간을 연장하던 것을,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가 적격심사의 핵심적인 고려요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까지 의결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고위공무원단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안 제20조의 2, 제26조)
1) 고위공무원단 진입 후 역량 유지․향상을 지원하고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2) 적격심사에서 ‘조건부 적격’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연구과제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 이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7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고위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611호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
2) 팩스 : 02-2100-665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전화 : 02-2100-67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