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52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신설되는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부 외국어 선택과목의 평가 적정성을 강화하며, 국가기술자격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 지정(별표 1)
신설 예정인 인사조직직류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을 지정함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평가방법 변경(안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3)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분야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음
2)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별도의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국가기술자격 등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 8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른 자격증 신설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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