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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7485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11-13
조회수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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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536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가치 확립을 통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를 법 목적 및 정의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공직가치의 준수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기술 도래, 불확실성 증가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용ㆍ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원칙을 직무ㆍ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쟁 및 저성장 심화에 대응하여 공직 내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노력, 성과의 보수반영, 성과미흡자 선정절차 마련 및 향상기회 부여 등 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하고,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배양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상의 인사용어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가치 등을 법 목적 및 용어정의에 신규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1호)
  인사행정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직무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여 공직가치를 실현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공직가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임.

 나. 타 인사관계법령에 국가공무원법의 원칙 등 적용(안 제3조의2 신설)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다. 부처 인사운영 진단ㆍ평가(안 제6조제5항)
  정부인사혁신의 효과적 추진과 실천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의 인사혁신 수준을 진단ㆍ평가하고 이를 지도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

 라. 공무원 임용원칙을 직무 및 역량 중심으로 수정(안 제26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ㆍ직무성과ㆍ역량에 따라 행하도록 함.

 마. 결원보충 시 공채ㆍ승진ㆍ경채간 균형을 맞추도록 보완(안 제31조제2항)
  5급이상 결원보충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공채합격자 및 승진자간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채합격자도 포함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함.

 바. 보직부여 기준을 사람에서 직무로 전환(안 제32조의5제2항)
  공무원의 전공, 경력, 전문성 등에 따라 부여하던 보직기준에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함.

 사. 승진임용 원칙에 성과 및 직무를 강화(안 제40조)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능력실증에 따라 승진임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직무성과와 임용예정직급에 맞는 역량ㆍ자격ㆍ경력 등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적격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도록 함.

 아. 직위해제 기간 3개월 경과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4항)
  직위해제시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함.

 자. 인사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제45조제2항)
  시험ㆍ승진ㆍ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인사기록 및 정보를 인사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함.

 차. 보수결정 원칙에 직무성과 반영(안 제46조제1항)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 등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직무성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카. 성과우수자 인사우대 및 미흡자 향상기회 부여(안 제51조)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또는 특별승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흡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는 기관장이 직무성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승진, 특별승진, 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성과 미흡자에 대하여는 역량 및 성과향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
 타.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안 제52조의2 신설)
  소속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당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장이 생산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함.

 파. 공직가치 실현 등 공무원의 의무 신설(안 제55조의2)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법령을 준수토록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에 상위 법인 헌법을 추가함.

 하.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안 제71조제2항제5호)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의 소규모화 등에 대응하여 가족간 상호 돌봄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호에 한정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 허용함.

 거. 성과미흡으로 인한 직위해제자 선정절차 신설(안 제71조제2항제5호)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위해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성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성과평가미흡자의 직무성과 및 역량 등을 검증하여 직위해제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토록 절차를 마련함.

 너. 퇴직공무원 지원 근거 신설(안 제77조의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취업, 봉사 등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더. 용어 정비
  능력을 역량으로, 근무성적을 직무성과로, 능률을 효과 등으로 변경하여 그 용어를 현대화하고, 폐질, 폐직, 병용 등의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 장애, 직위가 없어짐, 함께 등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3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l     수정(안)     l     수정사유
 ========================
                  l                       l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jmogaha@korea.kr
  2) 주소 :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3) 팩스 : 02) 2100-67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전화 : 02)2100-6741․67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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