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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5055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11-13
조회수5055
첨부파일 151113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6 회)    바로보기 151113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7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525호>
 
 「균형인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13.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균형인사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 필요

① 대체인력제도 보완 : 대체인력제도 중 업무대행지정에 대한 상세 운영방법, 서식 등 신설
② 대체인력뱅크 시스템 개선 : 대체인력뱅크 시스템 중 통합뱅크 폐지
③ 대체인력뱅크 내 정보보관 기간 제한 : 대체인력 정보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
④ 외국어․한국사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 수습직원 추천요건인 외국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3년, 4년으로 연장
⑤ 수습직원 임용 결격사유 명시 : 수습직원의 임용결격 사유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제2항을 명시
⑥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규정 명확화 : 필기시험에서 동점자 처리규정 우선 적용 및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비율 초과 선발 규정
⑦ 저소득층 수급 중단 예외 사유 확대 : 저소득층 수급 중단 예외 사유로 저소득층 수급 중단 예외 사유로 해외 연수를 추가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관(참조 : 인재정책과, 전화 : 02-2100-6784, FAX : 02-2100-6579, e-mail : sujin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를 참조하거나 인재정책과(☎02-2100-6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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