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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12-07 조회수 4348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12-07
조회수4348
첨부파일 151207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3 회)    바로보기 151207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6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56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 추진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953
 - 팩 스 : 02-2100-6572(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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