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570호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교육훈련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을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연구ㆍ개발ㆍ컨설팅 등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전학습 과제 부여 및 국외훈련 관리 강화, 전문교육훈련과정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교육훈련 등의 목표 수정(안 제7조)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교육훈련은 공직가치 확립 및 역량제고로, 전문교육훈련은 전문성 강화로 목표를 수정함.
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안 제4조)
종전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인재개발의 구심점으로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개발 ㆍ평가 기능을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및 공직가치ㆍ리더십, 역량개발 등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컨설팅 등으로 구체화하고, 외국공무원교육ㆍ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 강사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자기개발 학습 의무화(안 제7조, 제8조의2)
법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종전 교육훈련의 구분에서 자기개발 학습을 별도의 인재개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자기개발계획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라. 연구모임 활성화(안 제8조의3)
법에서 규정하는 연구모임 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마.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안 제8조, 제9조)
교육품질 향상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 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화 및 기관 간 상호 개방ㆍ공유ㆍ협력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방 및 공동 개발ㆍ활용, 이러닝 콘텐츠 지원 및 우수강사 풀 제공, 교육과정 및 시설의 민간 개방 등의 근거를 마련함.
바. 교육훈련기관 간 협의체 운영 구체화(안 제14조의2)
법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협업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안 제14조의3)
인재개발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전자화된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특정분야에 대한 객원교수 위촉(안 제21조)
공직가치 등 특정 교육훈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강의, 연구, 분임지도 등의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신임공무원 합숙교육 및 멘토제 도입(안 제11조)
신임공무원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교육 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신임공무원 교육 시 합숙교육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선배 공무원을 멘토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사전학습 과제 부여(안 제8조)
본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학습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안 제38조의2, 제39조)
충실한 국외훈련의 수행과 국외훈련 결과의 정책 등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해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련 성과에 따라 소요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교육과 인사관리와의 연계(안 제18조)
교육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가 연계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방법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생략)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l 수정(안) l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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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jh5218@korea.kr
2) 주소 : (우 ) (우)30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팩스 : 02-2100-668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 02-2100-6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